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국제법과 관련된 정책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통해 위원들과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국제법과 관련된 정책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통해 위원들과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②간사는 긴급한 국제법적 자문이 필요할 때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은 뒤 내용을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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