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 해양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국제해양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국제분쟁 대처에 필요한 사항2. 세계 각국의 국제해양분쟁 대응 사례 분석 사항3. 국내외 국제법률 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와 관련된 사항4. 해양경찰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시 국제법과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국제법상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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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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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