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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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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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