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0조 (가중치기준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가격점수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ㆍ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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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 <신설 2010.9.8. 개정 2023.6.30.> 등급 (유형) | 기술적 난이도 |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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