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6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6.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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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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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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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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