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4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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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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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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