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1항 또는 시행령 제105조제1항의 기술제안서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 시행령 제103조제3항 또는 제4항,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또는 기술제안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023.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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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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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