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20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예정가격"은 "추정금액"으로 본다.[본조신설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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