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조 (입찰가격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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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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