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2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본다.[본조신설 2023.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