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ㆍ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2항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ㆍ단서신설 2014.1.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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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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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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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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