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10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입찰한 자로서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1.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공사: 계속비 예산<신설 2024.7.16.>2.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공사: 총공사 예산<신설 2024.7.16.>[본조신설 2023.6.30.][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6.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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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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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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