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통해 처리한다.<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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