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조문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근로자와상호신뢰사용자바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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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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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및 소재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제5조 · 과학관의 의무제6조 · 협의회의 구성제7조 · 의장제8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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