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조문 요약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근로자위원 선출근로자위원직무구분당선자로전시해설운영과반수이상행정지원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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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직무구분 별 2명 이상 입후보 시 투표 결과 다득표자 1명을 당선자로 하며, 직무구분 별 1명 입후보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개정 2023. 12. 1.>
제 2항의 직무는 아래 각 호와 같이 5개로 구분한다.<개정 2023. 12. 1.>1. 행정지원 등: 행정지원, 국제협력, 홈페이지관리, 전문안내, 전시기획2. 시설운영3. 전시해설운영 등: 전시해설운영, 보건관리4. 방호5. 미화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공무직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를 당선자로 하며, 직무구분 별 1명만 입후보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거나,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선출되지 못한 직무의 근로자위원 자리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23. 1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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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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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