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신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조문 요약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아래 각 호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원의 신분협의회시간비상임ㆍ무보수로선거관리위원이근로자위원근로자들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아래 각 호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2. 1.>1.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2. 협의회를 위해 직접 관련된 시간3.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4. 근로자위원 선출일에 개별 근로자들이 투표하는 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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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아래 각 호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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