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조문 요약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2.
고충처리위원회노사공동위원회교육훈련능력개발복지시설의결되지사용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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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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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2.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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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