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조문 요약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협의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협의회성희롱제도작업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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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급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개정 2024. 7. 1.>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제 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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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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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