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조문 요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임기기간은 선관위 구성 후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완료시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완료시까지로근로자위원선거관리임기기간근로자선관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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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임기기간은 선관위 구성 후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완료시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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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임기기간은 선관위 구성 후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완료시까지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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