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고충상담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조문 요약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고충상담사용자근로자상담실설치할위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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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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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