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조문 요약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협의회의 구성근로자 위원사용자 위원근로자사용자협의회근로자와당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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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인 관장과 근로자의 인원, 직무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중 관장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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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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