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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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7. 1.>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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