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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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택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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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택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 11. 7., 2018.10.12.)2. 선택밸브의 플랜지는 KS B 1426(강제 관 플랜지 통칙)의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11.7.,2020.12.23.>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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