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4 (절연내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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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속부 사이를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다음 표에 따라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하며, 제9조(기능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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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속부 사이를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다음 표에 따라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하며, 제9조(기능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8.10.12.><img id="1424727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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