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1. 조문 원문
①선택밸브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2024.7.19.>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번호5. 호칭6. 사용압력범위7. 가스의 흐름방향 표시8. 수동개방장치 조작의 방향 <신설 2024.7.19.>9. 설치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개정 2024.7.19.>10. 정격전압(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에 한함) <개정 2024.7.19.>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개정 2024.7.19.>
②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이 아닌 플랜지는 다음 사항을 플랜지에 별도로 표시한다.<신설 2020.12.23.>1. 형식승인번호2. 제조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