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2 (가스부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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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5 L의 시험기 중에 농도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1 000 mL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9조(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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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5 L의 시험기 중에 농도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1 000 mL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9조(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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