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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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택밸브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선택밸브는 자동개방을 위하여 피스톤 릴리스,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모터식 작동장치 중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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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택밸브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선택밸브는 자동개방을 위하여 피스톤 릴리스,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모터식 작동장치 중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2., 2024.7.19.>3. 작동장치의 고장시에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수동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9.>4. 소화약제가 통과하는 내부는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5. 접합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플랜지, 나사 또는 용접용 소켓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2024.7.19.>6. 선택밸브의 플랜지 치수 및 허용공차는 KS B 1426(강제 관 플랜지 통칙)에 따른다.<신설 2020.12.23., 2024.7.19.>7. 선택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20.12.23., 2024.7.19.>8. 선택밸브는 토출구의 안지름에 따라 호칭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으로 한다.<개정 2020.12.23., 2024.7.19.>9. 선택밸브는 작동 중 부품의 이탈이나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7.19.>10.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은 178 N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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