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내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1. 공식 조문 원문
선택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5/3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플랜지 연결나사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1.11.7.,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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