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기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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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택밸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2. 피스톤릴리스는 1 ㎫의 압력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단, 볼타입인 경우 2.5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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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택밸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2. 피스톤릴리스는 1 ㎫의 압력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단, 볼타입인 경우 2.5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11. 11. 7)3.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정격전압의 ± 10 %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3.00.00., 2018.10.12.>4. 모터식 작동장치의 작동시간은 3초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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