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의2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1. 공식 조문 원문
선택밸브 본체의 재질이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인 경우 암모니아에 10일간 노출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7조(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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