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1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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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17조에 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의결된 경우와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17조에 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의결된 경우와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제재절차에서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센터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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