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6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원총괄팀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지원센터 소속 직원을 말한다)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경우 위촉ㆍ지명 시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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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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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