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8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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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고충상담원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충상담원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고충상담원이 공정하게 고충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제7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고충상담은 내부 상담원 또는 외부 상담원을 지정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⑤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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