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의 간호요원과 간호보조요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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