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7조 (간호요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호요원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국직부대포함)는 간호요원의 보수교육 현황을 유지해야한다.
②간호요원은 간호학술집담회, 민간학회 등이 주관하는 교육 등에 참석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신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다.
③초임 간호장교는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 군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④군병원은 초임(신규) 및 전입 간호장교(사)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실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간호요원의 임상지식 및 술기 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민간의료기관에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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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국방 간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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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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