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호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보건의료기관의 입원(실) 및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 간호 제공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군 의료의 질 향상 활동3. 환자와 장병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4. 교육 훈련을 통한 전, 평시 간호업무 수행능력 증진5. 간호보조요원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및 직무교육 시행
②간호보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호요원의 지도에 따라 간호보조업무를 수행. 다만, 필요시 군보건의료기관장이 구체적인 임무 범위를 정할 수 있음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단급 이하 군보건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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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국방 간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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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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