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6조 (간호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호근무의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병원급 이상가. 간호근무는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로 일일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나목과 다목은 예외로 한다.나. 수술실 간호근무는 정기 및 응급수술을 대비하여 24시간 운영을 위해 근무를 편성한다.다. 외래 및 기타 간호단위별 근무계획은 부대 실정 및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한다.라. 제1호, 제2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대 사정에 따라 병원장 승인하에 근무형태,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2. 사단급 이하 간호근무는 부대 실정 및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간호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야간근무를 시행하는 근무단위에서는 야간근무와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부대 규정에 반영한다.
③주말, 공휴일에 근무하는 간호요원과 간호보조요원은 주중에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이외 간호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기타 국직부대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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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국방 간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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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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