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5조 (부서별 간호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은 시설 및 규모에 따라 병동(실), 응급실, 외래, 중앙공급과, 수술실, 중환자실(집중관찰실), 인공신장실, QPS실, 감염관리실 등을 운영하며 각 부서에서의 간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병원급 이상의 간호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병동 1) 간호과정을 적용한 환자간호 2) 병동환자 진료지원 및 간호제공 3) 환자 위생 및 영양관리 4)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물자 및 장비관리나. 중앙공급실(과) 1) 진료물품의 소독ㆍ멸균 업무 주관 2) 각종 진료물품 및 재료의 청구, 획득 및 공급 3) 소독ㆍ멸균 물품 및 장비 관리다. 수술ㆍ마취간호과 1) 수술적 치료 제공을 위한 환자 간호 2) 마취 전ㆍ중ㆍ후 환자 간호 3) 수술 및 회복기 동안의 환자안전, 감염관리라. 수술ㆍ마취관련 물자 및 장비관리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1) 입원환자를 위한 치료적 환경 조성 2) 환자위기간호, 정신재활요법, 질환교육 등 전문 간호 제공 3)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를 위한 물자 및 장비관리마. 인공신장실 1) 급, 만성 신장손상 환자를 위한 투석간호제공 2) 물자 및 장비관리바. 응급실 1)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간호 제공 2) 응급 및 대량 환자에 대비한 물자 및 장비관리사. 중환자실(집중관찰실) 1) 집중처치가 요구되는 중환자에 대한 전문 간호 제공 2) 감염관리 및 치료적 환경 관리 3) 물자 및 장비관리아. 격리병동 1) 격리환자에 대한 전문간호 제공 2) 근무자의 감염원 노출 예방 등 의료관련 감염관리자. 외래간호(과) 1) 외래진료 조력 및 외래환자 간호 2) 입원(실) 및 외래환자 건강증진 업무 3) 주요검사, 약물 등에 대한 설명 및 건강교육 제공차. 감염관리실은「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4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관리업무를 실시한다.카. QPS실은 「환자안전법」제12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감염관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포함한다.타.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화상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외상간호를 제공한다.2. 사단급 이하 간호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입실 및 외래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간호 제공나. 응급처치법 교육, 금연 및 절주 등의 생활습관병 관리 등 장병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행태 개선사업 시행다. 환자안전관리 활동라. 감염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 교육
②본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업무수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기타 국직부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국방 간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간호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