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8조 (간호주특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호주특기별 교육과정 및 교육목적은 별표 1과 같다.
②교육인원 및 교육기간은 각 군 인력소요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결정한다.
③교육대상자는 간호장교 중 육군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위임하여 선발하고, 해ㆍ공군은 각 군에서 추천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선발한다.
④국군의무사령관은 최종선발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⑤국군수도병원은 간호주특기 교육과정과 별도로 국군수도병원 소속 간호장교가 중환자실에서 12개월 이상, 응급실에서 12개월 이상 연속근무 시 임상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중환자간호주특기 또는 응급간호주특기 부여를 국군의무사령부로 건의할 수 있고, 국군의무사령부는 검토 후 인사사령부로 특기 부여를 건의한다.
⑥간호주특기자는 국군의무사령부가 주관하는 간호주특기 분야별 직무 교육에 참여한다.
⑦보건간호 주특기는 미549전투지원병원(브라이언올굿 기념병원) 예방의학과에서 교육 수료한 인원에 한해 부여한다.
⑧감염관리 주특기는 국군수도병원 주특기 교육수료자 및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 소지자에게 부여한다.
⑨간호주특기 교육 이수자는 군병원 주특기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⑩정신건강간호 주특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인원 및 정신전문간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 간호주특기 전문 분야별 교육과정 및 교육목적
주특기 전문 분야 | 주특기 전문 자격부호 (육군) | 교 육 목 적 중환자간호 | 1490 | 집중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나 생명이 위급한 중환자간호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간호술기가 숙달된 중환자 전문특기 간호장교를 양성한다. 수술간호 | 1491 | 수술 전․중․후 간호과정과 전문수술 술기를 숙달하고, 수술환자의…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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