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9조 (간호보조요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는 간호보조요원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군병원은 초임(신규) 및 전입 간호보조요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실무교육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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