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9조 (간호보조요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는 간호보조요원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군병원은 초임(신규) 및 전입 간호보조요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실무교육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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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국방 간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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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