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9조 (간호보조요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는 간호보조요원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군병원은 초임(신규) 및 전입 간호보조요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실무교육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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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국방 간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간호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임무제5조 · 부서별 간호 업무제6조 · 간호근무제7조 · 간호요원의 교육제8조 · 간호주특기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간호보조요원의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간호기록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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