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10조 (간호기록)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호요원과 제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보조요원은 간호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간호기록 작성의 일반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의미 있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할 것2. 한글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공인된 영어 의학 용어를 사용할 것3. 완결된 간호기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또는 정정할 수 없음4. 모든 기록은 작성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환자가 표현하거나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할 것5. 간호기록은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문제중심기록을 적용하여 작성할 것6. 환자기록은 각종 처치 및 상태변화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적인 간호기록 관련 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기타 국직부대장이 정할 것7. 모든 기록은 국방의료정보체계에 등록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 오류시에는 수기 기록 작성 후 전산망 복구 시 수기기록을 스캔하여 입력할 것8.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훈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기타 국직부대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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