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해군 함대급, 공군 단급 이상부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2. "국방 간호업무"란 모든 장병의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의 예방 및 조기회복을 위해 간호요원 및 간호보조요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3. "간호요원"이란 간호사 면허를 받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말한다.4. "간호보조요원"이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말한다.5. "간호대상자"란 군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 등 간호요원 및 간호보조요원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6. "간호주특기교육"은 중환자ㆍ수술ㆍ응급ㆍ마취ㆍ정신건강ㆍ보건ㆍ인공신장 간호, 감염관리 등의 분야별 전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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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간호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국방 간호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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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