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의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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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장의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질병관리청장의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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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