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의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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