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사고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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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