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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