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5조 (포장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로 사용하고, 아스팔트는 골재의 분산저항, 내수성, 내후성이 우수한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골재로는 굵은골재와 잔골재가 사용되며 사용 전 골재 품질 시험을 수행하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3.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및 소석회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회수 더스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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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