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7조 (배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층과 인접한 하부층 위에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유공관을 매설 후 집수정 내부에 유공관의 끝단을 관입하여 물이 집수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포장을 절삭할 경우에는 표층 내의 물이 매설된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 방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횡단경사를 조정하여 절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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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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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