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7조 (배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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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층과 인접한 하부층 위에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층과 인접한 하부층 위에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유공관을 매설 후 집수정 내부에 유공관의 끝단을 관입하여 물이 집수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존 포장을 절삭할 경우에는 표층 내의 물이 매설된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 방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횡단경사를 조정하여 절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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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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