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4조 (포장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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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은 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서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은 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서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로 한다.
②표층 하부의 중간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상부에서 투수되는 수분을 측면의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불투수층이어야 한다.2. 일반 포장에서 요구되는 기존 중간층의 구조적ㆍ재료적 내구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전에 택코팅을 해야 하며, 개질 유화 아스팔트로 시공하여 층간의 접착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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