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6조 (포장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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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 포설 및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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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 포설 및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기존 포장 위에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시 기존 포장 건전도 평가 및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포장 단면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③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시공 전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적정 장비를 선정하고, 포설 두께 및 다짐 방법, 다짐 횟수, 다짐 밀도 및 적정 온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본 포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지보수 공사, 교면포장 등에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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