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말한다.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잔골재율을 낮춰서 골재 간극률과 공극률을 높인 투수 성능을 가진 다공질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3. "택코팅"이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등을 사용한 아래층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로 된 윗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아래층의 표면에 아스팔트 재료를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4. "굵은골재"란 2.5mm 체에 남은 골재를 말한다.5.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6. "채움재"란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굵은골재와 잔골재 사이를 채워서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등의 분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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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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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